LawFind

여수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41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조한 여수거북선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 18.)

제2조

명칭

선명은 여수거북선호(이하 "거북선호"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5. 8. 18.)

제3조

관리운영 등

① 거북선호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15. 8. 18.)
② 시장은 거북선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8. 1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북선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관리자가 이행하도록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8.)

제4조

적용범위

거북선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8. 18., 2019. 10. 14.)

제5조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북선호 운영에 관한 사무(개정 2015. 8. 18.)
2. 거북선호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개정 2015. 8. 18.)
3. 거북선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5. 8. 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따라 부과하는 사무 등

제6조

2015. 8. 18.삭제

삭제(2015. 8. 18.)

제7조

위탁운영기간

거북선호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8. 18.)

제8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거북선호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내부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개정 2015. 8. 18.)
2. 거북선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5. 8. 18.)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삭제(2015. 8. 18.)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사용료

거북선호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 8. 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