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24, 2022. 7. 7.)
이 규칙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24, 2022. 7. 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함)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여수시를 말한다” <개정 2022. 7. 7.>
2.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였거나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고용되어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3. “근속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 또는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정지에도 불구하고 근속사업체에서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구역안에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울 갖춘 사람(개정 2008. 10. 24, 2022. 7. 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정 2008. 10. 24)
3. (삭제 2002. 10. 25)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구역 안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 및 대리운전을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2. 10. 25, 2022. 7. 7.) 1.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02. 10. 25, 2022. 7. 7.) 2.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02. 10. 25, 2022. 7. 7.) 3.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 경력의 최초운전 시점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개정 2022. 7. 7.) [조 제목 개정 2022. 7. 7.]
자동차운송사업 개인면허처분 계획의 공고는 면허신청 접수 개시일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2. 7. 7.)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양수, 대리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8. 10. 24, 2022. 7. 7., 2024. 8. 19.)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10.24)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에 직접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 경력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 7. 7.)
1. 휴직기간 및 노사분규기간(개정 2002. 10. 25)
2. 면허 또는 택시운전 자격의 취소 및 정지된 기간
3.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전임 간부의 재임기간. 다만,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운전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경력증명을 첨부할 경우에는 경력기간에 산입하며, 택시노조위원장(도 노조지부장), 버스분회장(광주ㆍ전남노조지부장) 재임기간은 운전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4.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
5. 임시운전경력(스페어, 수습)기간
6. 1월의 운전근무일이 14일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운전경력을 산정하고, 운전근무일이 14일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근무일만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며, 또한 계속하여 결근(병가, 연가, 휴가등)이 30일이상인 경우에는 결근한 기간을 제외한다.(개정 2002. 10. 25)
② 운전경력은 년, 월, 일로 산정한다. 다만, 잔여일수를 “월”로 산정할 경우 “30일”을 “1월”로 본다.
③ 운전경력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자동차 운전자 및 소속사업체의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을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소속사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있지 않을 경우에 사업자는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운전경력 발급근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유효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한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확인된 운전경력에 의한다.
3. 한시택시 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소속조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조합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다.
①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경력은 동일 택시회사 근속경력으로 본다.
②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사업체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근속경력으로 본다.
① 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②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는 것을 말하며,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무사고로 보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으나 불기소처분 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 이유서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고 보험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도 무사고로 본다.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에 조회 및 현지소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택시면허사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 7. 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예비확정자의 적법 여부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우선순위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7. 7.)
④ 회의소집은 필요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개인택시면허자의 차고시설 확인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2. 7. 7.)
1. 주차장, 차고시설인 경우 : 사용주와의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개정 2022. 7. 7.)
2.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차시설인 경우 : 사용주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개정 2022. 7. 7.)
3. 주택내 공지로서 주차가 가능한 경우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자기 소유인 경우에 소유증명서) (개정 2022. 7. 7.)
4. 그 밖에 차고로서 가능한 지역 또는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주의 사용승낙서(자기 소유인 경우에 소유증명서) (개정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