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 10. 8.>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 10.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8. 10. 8.>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
다.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또는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8. 10. 8.>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사. 제4조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중 읍ㆍ면ㆍ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개정 2018. 10. 8.>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지정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8.>
4. “주거밀집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및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5가구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8.>
5.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 10. 18.>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가축의 사육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0. 8.>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8.>
1. 주거밀집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개정 2018. 10. 8.>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8. 10. 8.>
4.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8. 10. 8.>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신설 2018. 10. 8.>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신설 2024. 10. 18.>
④ 일부제한구역과 그 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 10. 8.>
[제목개정 2018. 10. 8.]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따라 허가ㆍ신고를 받아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있다.<조 신설 2024. 10. 18.> 1.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로 재축, 개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3.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허가ㆍ신고 당시의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각 세대주 동의를 80퍼센트 이상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증축 하는 경우(다만, 1회에 한함)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4. 10. 18.>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해충 및 악취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분뇨는 유출되거나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적정 회수조치
2. 회수된 분뇨는 포장 등을 이용 밀폐하여 부숙 후 퇴비화 등 조치
3.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방역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8>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적체 및 과다한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8>
1. 가축분뇨 적체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
2. 가축사육 두수가 과다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감수 조치명령
3. 시설 미비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시 시설개선 조치명령
4. 주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축사 이전이나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은 이전 등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이전 조치명령을 할 경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8. 10.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