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소방기본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