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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자치법규 209040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1998-04-04공포 1998-04-04공포번호 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H회원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 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H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의 우선 순위자 2. 시단위 이상의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3. 졸업후(군복무제외) 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제3조

추천

① 시장은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 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추천 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 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 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발행 성적증 명서 2통)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4조

선발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우선 순위자 2. 시단위 이상 4-H회 교육 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회원 3. 시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 5. 마을 또는 학교 4-H회 임원 6. 정착 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7.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학교 20퍼센트, 고등학교 80퍼 센트로 하고, 실업계 학교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 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지급 신청서 를 학교장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년4명 내외로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한다. 다 만, 예산의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 지급

① 시장은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 시 지급한다. ②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상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과제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