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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39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여수민속전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실내 전시관 및 외부전시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ㆍ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전시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부,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기부”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전시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전시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전시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전시관은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442에 둔다.

제4조

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및 수리 등
3.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 운영

전시관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제6조

관리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시관 운영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시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18:00
2. 11월 ~ 다음해 2월 : 09:00 ~ 17:00
② 전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전시관 관리상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여수시보 또는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삭제 2022. 11. 14.>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6.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사람
7.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내(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시장은 전시관 내 전시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훼손된 유물은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설물은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변상한다.

제12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일반 공중에게 전시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참여자를 모집할 때 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 및 기능

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민속전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전시관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시관 업무 담당 국ㆍ소ㆍ단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문화ㆍ예술계 인사 및 학계 전문가
3.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및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시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전시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유물의 수집 대상

유물의 수집대상은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속자료, 역사자료, 향토사자료 등으로 한다.

제22조

유물구입

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 계획 수립
2.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 대상 유물 선정
5. 평가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평가
6. 구입 결정
7. 구입 예정 유물 화상 공개 및 매매계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을 여수시보 또는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에 의한다.
④ 시장은 유물구입의 심의 및 계약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도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유물임시보관증 : 별지 제2호서식
2. 유물매도확약서 : 별지 제3호서식
3. 유물매도목록 : 별지 제4호서식
⑤ 매도신청을 받은 유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유물 수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23조

구입대상 제외 유물의 반환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인계인수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제24조

유물기부

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부 받을 수 있다.
② 기부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유물은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시관에 유물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시장은 기부를 받는 경우 유물기부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기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유물기탁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전시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시장은 기탁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탁 신청 유물이 제21조 및 제2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

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 유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관의 유물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물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유물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2. 유물카드 : 별지 제12호서식
④ 시장은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시관의 전시ㆍ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유물의 대여 등

①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술 및 사회교육자료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소장유물 대여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2. 소장유물 대여 허가서 : 별지 제14호서식
③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물의 구입 또는 기부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 또는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
2. 유물 또는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및 적정 가격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유물 구입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국가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 2024. 5. 17.> ③ 평가위원회는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 시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심의ㆍ의결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감정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0조

수당 등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1조

준용

전시관 관리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