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직업의식 강화, 직업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2020.05.19.>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직업의식 강화, 직업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2020.05.19.>
이 조례의 “여성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이나 그 밖의 구직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019.10.0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이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1. 여성노동자의 직업의식 제고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교육사업 <개정 2019.10.01.>
2. 여성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 사업 <2019.10.01.>
3. 직장 내 성차별 및 고충 상담사업
4. 여성노동자의 후생복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9.10.01.>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