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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9038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써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제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ㆍ관리한다.

제6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 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 하도록 한다.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ㆍ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제8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3. 어린이 식품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 수렴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보건소장, 담당부서장
2. 식품안전 및 영양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식품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또는「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제2조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나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2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공주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 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3.9.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