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양평군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양평군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8.>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양평군의 역사ㆍ예술ㆍ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① 향토유적의 보호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4조에 의한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시에만 구성되었다가 심의 종료 후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8.>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향토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유물, 고고자료
2.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유적
①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지정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갖춰 두어야 한다.
① 향토유적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새마을지도자,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유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군수는 향토유적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1. 향토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한다.
3. 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수는 유적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 시설물을 설치한다.
군수는 향토유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①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유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알려 애향심을 높이고 향토유적을 철저히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 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은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