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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036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4. 연구 및 홍보사업
5.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사업과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