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나. 친환경 농수산물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 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마. 그 밖에 경기도지사 및 양평군수가 인증한 우수 농ㆍ특산물
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말한다.
4. “학교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입, 급식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중 군수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것에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① 군수는 제6조제5호에 따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우수한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일반농산물과 우수 농수산물의 가격차액을 보전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생산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규모, 지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등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농수산물의 생산지는 군 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피해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기재한 학교급식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1. 지원대상 학교 등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학교급식 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학교급식 대상 학생의 수
4.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개선 지원 규모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과 계획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연구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영양개선 및 식습관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농업인 등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 관련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가. 학부모 단체
나. 농업 관련 단체
다. 교원 단체
라. 영양사 단체
마. 군 내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
바. 군 내 공익적 시민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 등의 대표는 지원금을 군수가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 등의 대표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 등의 대표는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금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은 학교 등의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을 받은 학교 등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군수가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