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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363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6-08-24공포 2026-08-24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하수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제2조

삭제

삭제 <2019. 11. 11.>

제3조

일시사용 신고

① 「양평군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7., 2019. 11. 11.)

제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은 점용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4.>

제5조

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시행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7)
③ 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9. 11. 11.]

제6조

배수설비 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신청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하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 취하신청서를 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7., 2019. 11. 11.)

제7조

배수설비 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 군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공사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24.>
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1.>

제8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1.>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 하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사용자는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을 월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9. 11. 11.>

제9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상수도 사용량은 따로 조정한다. <개정 2025. 4. 7., 2026. 8. 24.>
③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 8. 24.>
④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1가구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일반 가정주택의 사용량은 동일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1.>
1. 「양평군 상수도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람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제10조

삭제

삭제 <2019. 11. 11.>

제11조

사용료 고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8. 24.>

제12조

원인자부담금 납기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 7. 7., 2019. 11. 11.) 1. 조례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인ㆍ허가에 따른 착공신고 시 2분의 1을 부과ㆍ징수하고 잔여액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징수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포함) 및 가설건축물 축조 등의 경우에는 허가(신고) 수리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례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3. 조례 제2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②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ㆍ허가한 부서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하며,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준공)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준공)에 따른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7., 2019. 11. 11., 2026. 8. 24.) ③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 7. 7., 2026. 8. 24.)

제13조

감면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2025. 4. 7., 2026. 8. 2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③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별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9. 11. 11., 2026. 8. 24.>
1.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신설 2019. 11. 11.>
2. 존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30% 감면 <신설 2019. 11. 11.>
④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기존 존치기간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 감면금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신설 2019. 11. 11.>

제14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부과액 조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2025. 4.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15조

납부독촉

조례 제28조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급하고, 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독촉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5. 4. 7.>

[제목개정 2025. 4. 7.]

제16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7, 2025. 4. 7.)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2026. 8. 24.>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징수

군수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ㆍ하수도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다른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2026. 8. 24.>

제18조

위탁경비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