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민(군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2. 군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3. 군 소속 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관 또는 단체
포상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 12. 27.>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3. 지역사회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5. 그 밖에 군수가 표창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그 밖에 표창장 수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7.>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 12. 27.>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② 그 밖에 상장 수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7.>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 기관 또는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① 포상방법은 포상 수여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포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표창장 대상자 추천은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이하 “추천관”이라 한다)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20명 이상의 연서로 표창장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관은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공적조서는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이 작성한다. <개정 2022. 11. 9., 2023. 12. 27.>
표창장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표창장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 11. 9., 2023. 12. 2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세무과장, 도시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관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이하 “표창장 등”이라 한다)와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1. 공적이나 성적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포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표창장 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포상의 누락 및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한다. <신설 2023. 12. 27.>
②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은 포상의 통제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포상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