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수거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환경위생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이하 "보관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은 출입구 주변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50~100가구당 1개조(생활쓰레기, 폐지류, 빈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등)를 비치 2. 대형건물, 상가등 기타시설은 출입구주변 및 쓰레기집하장내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1개조(생활쓰레기, 폐지류, 빈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등)를 비치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용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책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관용기는 설치자나 관리자가 그 보관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1일 1회이상 실시하는등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은 배출자가 사전에 폐지류, 빈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등 4종류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 종류별로 흩어지지 않도록 묶거나,투명한 비닐봉지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수거요일에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생활쓰레기는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0. 9. 26)
② 공중용 쓰레기 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에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군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공중용쓰레기용기설치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가 사업장배출자 신고가 된 곳에 방문수거할 경우의 폐기물 수집방법 및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 처리업자와 수집ㆍ운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는 계약서 사본 1부를 계약 체결일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시설명 (지번, 면적, 소유자명포함) 나. 배출되는 폐기물의 주요성상 및 월평균 배출량 다. 폐기물 수집간격 및 방법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납부시기 및 방법 마.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등 2.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불성실하게 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계약을 해약하게 하고 다른 업자를 지정하여 신규 계약토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