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양평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양평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내 평생교육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1.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따른 교육활동을 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1. 군 및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군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등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양평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군 관할 구역 안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7.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사업
8. 평생교육 연구, 조사, 평가 등 개발 사업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0. 수영장 운영
11. 시설대관
12.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학교법인ㆍ단체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평생학습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민간위탁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평생학습센터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 및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 또는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5.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 및 학습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2025. 12. 31.> 1. 전액감면 가. 사용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수강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증명서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수영장 사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12)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군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13) 군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회 나. 수강료: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학습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3. 9. 20.>
②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9. 20.>
[제목개정 2023. 9. 20.]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순회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순회버스 운행 요금은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 활동가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3.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3. 9.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