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9., 2013. 9. 30., 2016. 9. 20., 2023. 9. 2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9., 2013. 9. 30., 2016. 9. 20., 2023. 9. 20.>
①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9. 30., 2023. 9. 2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삭제 <2023. 9. 20.>
5. 통제구역 설정
6. 「예비군법 시행령」제34조 각 호의 사항
7.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②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③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 12. 9.]
[제목개정 2023. 9. 20.]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양평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0., 2023. 9. 20.>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12. 9, 2016. 9. 20., 2023. 9. 20., 2024. 12. 12.>
1. 양평군의회의장
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지역관계자
5. 양평경찰서장
6. 경기북부보훈지청장
7.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8. 양평소방서장
9. 재향군인회장
10. 경제안전국장
11.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5. 12. 9.>
④회의소집시 정기회의는 1주 전, 수시회의는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9.>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5. 12. 9.>
⑥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005. 12. 9.>
⑦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9., 2016. 9. 20., 2023. 9. 20.>
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
2. 삭제 <2016. 9. 20.>
3. 작전담당간사 : 관할지역 작전책인 군부대의 정작과장
4. 예비군담당간사 : 관할지역 작전책임 군부대의 동원과장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2. 9.]
의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사항은 차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부군수,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05. 12. 9., 2023. 9. 20.>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의 실장은 경제안전국장,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5. 12. 9., 2016. 9. 20., 2019. 12. 26., 2024. 12. 12.>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충무3종시)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으로 편성하되 읍ㆍ면에는 지원반별 통합 또는 지원반의 반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9.>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군에서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이 지정한 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5. 12. 9.>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3. 9. 20.]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0., 2023. 9. 2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
[본조신설 2005. 12. 9]
삭제 <2023. 9. 20.>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전술헬기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본조신설 2005. 12. 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