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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342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사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제3조

사용료의 면제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농업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6.]

제4조

삭제

삭제 <2019. 12. 26.>

제5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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