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2020. 11. 16., 2021. 5. 12.>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2020. 11. 16., 2021. 5. 12.>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제27조에 따른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5. 12.]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체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체육단체 및 그 밖의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군수는 군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2.]
① 군수는 우수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21. 5. 12.>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ㆍ육성지원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발전 및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2026. 8. 24.>
② 제1항의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ㆍ학교체육의 육성
2.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ㆍ국제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5. 12.>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본조신설 2021. 5. 12.]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9., 2021. 5. 12.>
[제목개정 2018. 12. 1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5. 12.>
1. 군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3. 양평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2.>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양평군체육회장,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 5. 1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8. 12. 19.> <개정 2020. 12. 23.,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12. 19.>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1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24.>
[전문개정 2018. 12. 1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9.>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2. 19., 2026. 8. 24.>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군수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8. 12. 19.>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1. 5. 12.>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19., 2023. 11. 15.>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1. 5. 12.>
[전문개정 2018. 12. 19.]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8. 12. 19., 2021. 5. 12.>
1.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경기도, 전국 규모 이상 종목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출전선수단에 500만원 이하의 장려금 지급
5의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 개최 참가 관련 사업 <신설 2018. 12. 19.>
6. 그 밖에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삭제 <2018. 12. 19.>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2021. 5. 12.>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9.>
1. 군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20. 11. 16., 2021. 5. 12.>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은 양평군체육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삭제 <2023. 11. 15.>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9.>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삭제 <2023. 11. 15.>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다음과 같으며 단원의 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5.>
1. 유도
2. 씨름
3. 삭제 <2020. 11. 16.>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9., 2026. 8. 24.>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1. 15., 2026. 8. 24.>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 및 선수로 구분한다.
① 단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③ 군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① 단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②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우수선수에 대하여는 다년 계약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①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6. 8. 24.>
④ 감독은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영입 및 경기력향상, 장비ㆍ합숙소의 관리 등을 한다.
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
① 군수는 단원을 채용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
③ 단원의 채용 및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5.>
[전문개정 2020. 11. 16.]
삭제 <2023. 11. 15.>
단원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5.>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9.>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양평군체육회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1. 5. 12.]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6.>
[종전의 제39조에서 이동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