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330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17-03-15공포 2017-03-15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5.)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환급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ㆍ반환 절차에 따른다.

제4조

부대시설 설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체육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내 사고발생 예방과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시설물과 장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 서식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5.)
1.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사용료 환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