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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32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4.>
1. “체육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종합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 중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평종합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를 말한다.
3.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경기연습 및 체력단련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이나 시간 동안 체육 경기, 행사, 광고 게시, 공연 및 전시회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7. “회원제”란 체육시설의 일부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8. “관람”이란 유료로 체육 경기 또는 행사를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9. “야외운동기구”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운동기구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개방 등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방 시간과 사용 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 비율에 따라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이용에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

운영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조기: 6:00 ∼ 9:00
2. 주간: 9: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종합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

체육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①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이하 “체육시설 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등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등의 규모에 맞는 관리자를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 등에 관리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4. 관내 학교운동부, 직장인운동부 및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개인연습, 경기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행사 및 공연 행사 등

제9조

장애인에 대한 사용 허가 우선순위 특례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 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가 있을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및 감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3.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5. 9. 24.]

제12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이 7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
2. 사용예정일이 7일 미만 남아 있는 경우: 사용예정일 1일 전
3. 부속시설 사용료: 사용 종료일
③ 체육시설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3조

회원제

① 군수는 종합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회원 사용료를 납부하고 회원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4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이 별표 2에 따른 전용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을 포함한다)은 군수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종료하면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종합체육시설, 양평파크골프장의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65세 이상인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파.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회가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후 반환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강습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후 반환
4. 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배상
다.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20 배상
②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은 제외한다)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8조

양도 등 금지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9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림,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며 발생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20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ㆍ관리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개인,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