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평군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평군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양평군에 소속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양평군 인사위원회(이하“군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4., 2022. 7. 18.>
양평군수는 청원경찰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1. 「청원경찰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일부개정 2012. 12. 14)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일부개정 2012. 12. 14)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부개정 2012. 12. 14)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4.,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