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28.)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 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매체물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5. 28.)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4. 6. 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5. 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ㆍ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4. 6. 30)
3.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5회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신설 2014. 6. 30)
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28.) [전문개정 2014. 6. 30]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