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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90317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16-03-04공포 2016-03-04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제2조

감경대상 및 적용기준

① 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② 제1항의 별표 중 감경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합산 적용한다.(개정 2014. 6. 30)

제3조

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6. 30)
2. 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6. 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 하여 청소년 보호업무담당 부서의 심의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제4조

감경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6. 30)
1.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 되는 경우(개정 2014. 6. 30)
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 한 경우
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4. 위반 행위로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의견제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4. 6. 30)
6. 그 밖에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 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4. 6. 30)

제5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