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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90314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2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양평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2., 2018. 12. 31., 2022. 1. 13.>

제1조의2

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 13.> [본조신설 2018. 12. 31.]

제2조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군수가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 7. 2., 2010. 9. 10., 2010. 12. 30, 2015. 1. 28., 2017. 8. 16., 2018. 12. 31., 2022. 1. 13.>
② 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31.>
③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직제상 과ㆍ팀 순서에 따른 과장ㆍ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 12. 31.>
④ 담당관, 과장, 읍ㆍ면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팀 순서에 따른 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 12. 31.>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3. 7. 2., 2010. 9. 10., 2010. 12. 30.>
②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소속 직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 또는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0. 9. 10., 2015. 1. 28.,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9. 10., 2020. 12.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 명령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0., 2019. 7. 10.>

제4조

책임

제1조의2,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7. 2., 2010. 9. 10.,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