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민화합, 지역문화 발전, 관광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여러 주민이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체육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문화 예술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적용한다.
1.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2. 양평 밀축제
3. 양평 단월고로쇠축제
4. 양평 수박축제
5. 양평 부추축제
6. 양평 전통발효축제
7. 양평 산수유한우축제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행사,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기간 중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2.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에 따른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신설되는 축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안전국장, 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ㆍ예술ㆍ관광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안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 평가의 현지조사는 위원회 또는 군수가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과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축제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