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 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 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등은「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2.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의 소외계층 아동
3.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가출, 자살, 학교부적응, 학대, 방임 등 문제아동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학교장(담임교사), 지역대표(사회단체장 등), 사회복지시설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복지수요 향상을 위한 사업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탐방활동
5.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7.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프로그램
8.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및 가족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종사자 처우 개선비
5.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군수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정해진 목적 외 사업 등으로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법에 따른 명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협의회)의 대표
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ㆍ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사업비지원 선정기준 및 심의
4.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반영 여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군수는 신고한 센터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