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5.)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5. 8.>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이하 “자원봉사단체“라 한다)란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또는 자발적 결사체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6. “사업”이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시책 발굴, 사회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과 단체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단체의 부장ㆍ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와 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 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6.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정부, 군 및 수사기관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 군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양평군 산하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이하 “포상금 및 자녀장학금”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기타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