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업무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7.]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업무대행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의료인으로서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5.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대행 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 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업무대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군수가 입게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군수가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