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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9030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3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조

기록ㆍ관리

양평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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