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양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3., 2020. 12. 23.>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양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3., 2020. 12. 23.>
“양평군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 7. 3., 2020. 12. 23.>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 등)
4.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이용ㆍ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훈련시설
15.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23.>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양평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장이 운영한다. <개정 2000. 7. 3, 2020. 12. 23.>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23.>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울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장이 정한다.(개정 2000. 7. 3)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3.> [제목개정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