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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029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2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3., 2022. 8. 17.>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불공정 거래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0. 9. 23.>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한다. <개정 2020. 9. 23.>
③ 군수는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3.>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⑥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체 현황과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는 권고문을 입찰공고에 명확하게 적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3.>
⑦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3.>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군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ㆍ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②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크게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제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제5조의2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설계ㆍ시공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3.]

제5조의3

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20. 9. 23.]

제6조

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 9. 23.>

제7조

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9. 2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 9. 23.>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6, 2015. 1. 28., 2019. 12.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문건설업 담당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23.>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4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0. 9. 23.>

제16조

실무협의회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군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 해당 법령 및 해당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8. 1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