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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0290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5-02-03공포 2025-02-03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다만,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제외한다.
2. “현장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세무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나. 세무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ㆍ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장부 기록 확인 업무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 출장ㆍ확인이나 탈세 제보자료, 과세대장ㆍ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공무원”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선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긴급세무조사”란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된 사무소ㆍ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세무조사 유예”란 일정기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선정된 경우 그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군수가 수행하며,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① 군수는 세무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세무조사 방법의 자문, 세무조사 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세무조사 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법,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원칙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장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기선정하는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세무조사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조사 유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발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3.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4.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가액(과세물건별 취득가액을 말한다)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유예기간 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다만, 해당 과세물건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세무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선정에 따른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세무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세무조사 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세무조사 방식
5.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기간 및 세무조사 범위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 방식의 결정, 세무조사 기간ㆍ범위의 설정 등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세무조사 방식

① 군수는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세무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납세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은 별지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진술 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세무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임명된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세무조사 실시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세무조사 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제16조

세무조사 장소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양평군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세무조사 시간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사 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군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 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19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에 관련 문서 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양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종결 보고를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세정보 통보와 세무조사 기법의 개발·보급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