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를 붙여 양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 [제목개정 2022. 3. 21.]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ㆍ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사업별 별도계정)통장 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군수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3. 21.]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검토의견서에 따라 검토하여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
② 지방보조금 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2. 3. 2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21.> [전문개정 2015. 9. 30] [제목개정 2022. 3. 21.]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② 군수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
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