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양평군 양평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30)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양평군 양평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30)
양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30)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양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과 세무ㆍ회계ㆍ경영ㆍ유통ㆍ법률 및 환경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 1. 28)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1. 30]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1. 30]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ㆍ면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7. 9. 29., 2025. 5. 7.)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2.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3.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4.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5. 국가ㆍ지방차치단체의 대행 또는 위탁 업무
6. 삭제 <2021. 9. 27.>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8. 법 제2조의 규정과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7. 9. 29., 2025. 5. 7.)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5.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25. 5. 7.>
공사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국외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존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범위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25. 5. 7.)
군수는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 2015. 1. 28)
삭제 <2025. 5.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