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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자치법규 2090267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1-10-20공포 2021-10-20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업출납원: 수도사업소장
2. 수 입 원: 수입업무담당팀장
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팀장
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제3조

직무의 대리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할 경우의 지출원인행위
5.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업출납원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책급업무추진비
2.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인건비
6. 여비

제6조

준용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