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도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 업무 담당자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