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양평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양평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정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직무역량평가”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관리의 대상은「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부서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 등이 포함되고 성과와 예산이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ㆍ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한다.
성과평가의 대상은 제3조에 따른 부서가 되고, 직무역량평가의 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된다.
성과평가의 대상업무는 종합 성과평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와 군정 주요정책 등이 되고, 직무역량평가의 대상업무는 소속 공무원 개인별 공통역량, 리더역량, 업무역량, 행태역량 등이 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성과평가 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에 따른 실무심사평가단이 대행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표창 수여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외 또는 국내 연수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당해 연도 6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지표의 중요도, 난이도,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직접평가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군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효율적인 평가활동을 위하여 평가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무역량평가를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분야별 평가항목에 대한 정의는 별표와 같다.
③ 직무역량평가의 세부내용은 제10조의 종합 성과평가계획에 포함한다.
① 직무역량평가 결과는 본인에게만 등급과 점수가 공개되나, 군수가 인사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평가자에 대한 자료는 어떤 형태로든 공개하지 않는다.
② 직무역량평가시스템 관리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취득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의 임기는 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1분기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성과급 지급, 그 밖에 인사 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 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