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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09025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2014. 12. 29.>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② 군수는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11., 2014. 12. 29.>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6. 11., 2023. 3. 20.>

제4조

<삭제 2023. 3. 20.>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11., 2016. 2. 23., 2023. 3. 2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ㆍ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2016. 2. 23., 2023. 3. 20.> [제목개정 2023. 3. 20.]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2016. 2. 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기간ㆍ시간 및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양평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양평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부의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0.]

제12조의2

심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12조의3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12조의4

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13조

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ㆍ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개정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