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혜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공동체 가치회복과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혜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공동체 가치회복과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2. “지역”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맺는 동시에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통상적 생활권역인 군 전역을 말한다)ㆍ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3.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공동체를 말한다.
가. 마을공동체 : 전통적 ‘리’ 단위의 행정적 공간중심의 공동체
나. 사회적공동체 : 지역 안에서 공통의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4.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ㆍ경관ㆍ학습ㆍ교육ㆍ소득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공동체 사업주체”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구성한 조직으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주민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다.
1. 지역공동체 가치회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이 주도하고 책임을 중시하는 주민자치 활동으로 하며 주민 간에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3. 지역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ㆍ자율성ㆍ독립성을 갖는다.
4. 지역공동체는 주민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한다.
5. 주민ㆍ행정기관ㆍ지역공동체 및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은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제11조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담아야 하며,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 방향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재육성,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방안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4.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사업주체 선정 기준
2. 지역공동체 사업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3.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
4. 예산의 수립 및 반영계획
5.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사업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사업의 대내외 홍보
2.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문가 파견
3. 제11조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
4. 지역공동체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단계별로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단계 : 지역공동체의 발전의욕이 태동하는 단계
2. 2단계 : 지역공동체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단계
3. 3단계 :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공동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단계
4. 4단계 : 지속가능한 발전역량을 구비한 단계
5. 행복마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 단계를 거친 후 마을공동체가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을 구체화한 단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단계별 명칭은 공모 등을 통해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공동체가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행복마을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컨설팅 및 역량강화 활동을 집중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역공동체 사업주체는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독창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공동체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주민 간의 호혜적 관계형성과 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
2. 주민의 욕구와 요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의제를 주민합의에 따라 결정한 활동
3. 지역의 경관, 환경 및 주민복지의 개선
4. 지역공동체 축제, 콘테스트 등 이벤트
5. 지역의 자원 및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6. 지역공동체 활동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7. 지역공동체 활동 및 지원 사업 관련 지역 내 주민 간 교류 및 주민 협약
8. 그 밖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공동체 관련 활동
지역공동체 사업 중 지원사업비로 형성된 재산은 군 소유로 하며, 지역공동체 사업주체가 책임지고 유지ㆍ관리한다.
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2. 2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읍ㆍ면장 추천을 통해 지역공동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및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동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사업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사업 선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지원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2.>
1. 지역공동체를 위한 기초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
2. 지역공동체 사업 관련 축제ㆍ콘테스트ㆍ교육ㆍ컨설팅ㆍ홍보ㆍ견학 등의 지원
3. 지역공동체 사업의 공모 관련 정보제공
4. 지역공동체 사업의 상담 및 전문영역 연계지원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지역공동체 사업 수행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ㆍ평가
7. 지역공동체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8. 지역공동체 활동의 기록, 홍보, 사업보고서 발간 및 비치ㆍ보관
9.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2.>
① 지원센터에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지원센터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한다.
③ 위촉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촉된 센터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표장을 제작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에 활용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커뮤니티 형성
3.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공동체 관련 홍보, 전파
4. 소셜미디어 관련단체(블로거, 서포터즈 등) 운영 및 지원
5. 지원센터 대관, 지역공동체 교육ㆍ사업 신청 등 온라인 서비스
6. 지역공동체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온라인 게재
7. 지역공동체 관련 온라인 리서치 활동
8.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지역공동체 사업주체 또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 방법, 집행 및 정산 등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