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25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 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 7.)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제2조

감사청구 연서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전문개정 2010. 1. 7.] [제목개정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