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 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 7.)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 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 7.)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전문개정 2010. 1. 7.] [제목개정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