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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24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67에 둔다.(개정 2014. 12. 29)

제3조

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ㆍ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사업
2. 지역사회 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 조직사업 :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4. 교육ㆍ문화사업 : 아동ㆍ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ㆍ문화사업, 문화ㆍ복지사업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

사업의 대상

복지관의 사업대상은 양평군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ㆍ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제5조

이용료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군민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면제 이용자는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② 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 12. 29)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협약체결, 계약기간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2024. 5. 8.>

제7조

운영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복지관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재산상의 피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복지관의 직원

복지관에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제11조

운영위원회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6조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 12. 29]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관계법령,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