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이 규칙은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①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안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9.>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6. 26.>
② 군수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삭제 <2020. 11. 9.>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개정 2012. 6. 26.>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6. 26.>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지연ㆍ불가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9.]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 6. 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1.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2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삭제 <2012. 6. 26.>
(개정 2012. 6. 26)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