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9. 11. 11.)
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9. 11.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5., 2019. 11. 11.)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11. 8. 4, 2012. 1. 5)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이미 채택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신설 2020. 6. 22.>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2.1.5)
마.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신설 2019. 11. 11.> <개정 2020. 6. 22.>
사. 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그와 유사한 것 <신설 2019. 11. 11.> <개정 2020. 6. 22.>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삭제 <2019. 11. 11.>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국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0. 6. 22.>
5의2. “불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신설 2020. 6. 22.>
6.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2.1.5)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1., 2020. 6. 22.> [제목개정 2019. 11. 11., 2020. 6. 22]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1., 2020. 6. 22.>
② 제안은 제안자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자체우수제안은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 10. 8, 2012.1.5., 2019. 11. 11.)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2019. 11. 11.)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12.1.5., 2020. 6. 22.>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5., 2020. 6. 22.>
군수는 생활공감정책(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 10. 8., 개정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모제안의 채택여부
2. 불채택제안(공모제안은 제외한다)의 재심사 여부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4.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5. 제20조에 따른 부상금 및 제21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금액 조정 및 결정
6.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6.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 직속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 6. 2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2.]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된 부서에서 제안실무심사를 실시한다.
1. 제안(공모제안은 제외한다)의 채택여부
2.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검토 및 조정
3. 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실무심사는 제안내용 관련부서의 장, 팀장 및 담당자가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0. 6. 22.]
삭제 <2020. 6. 22.>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5., 2020. 6. 22.>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개정 2012.1.5)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에서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한 후 평점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신설 2020. 6. 22.>
④ 그 밖에 제안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5.>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6. 22.>
[제목개정 2020. 6. 22.]
삭제 <2020. 6. 22.>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1.5., 2019. 11. 11., 2020. 6. 22.>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9. 11. 11., 2020. 6. 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2019. 11. 11.)
[제목개정 2020. 6. 22.]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5., 2020. 6. 22.>
②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5., 2020. 6.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5., 2019. 11. 11., 2020. 6. 22.)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5., 2020. 6. 22.>
① 군수는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5., 2019. 11. 11., 2020. 6. 22.>
② 불채택제안 중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경우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안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2.>
[제목개정 2019. 11. 11.]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5)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양평군 포상 조례」 및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2012.1.5., 2019. 11. 11.)
③ 삭제 <2019. 11. 11.>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5)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자체우수제안이 채택되어 제안자가 제18조에 따라 특별 승진된 경우에는 특별 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9. 11. 11.>
(개정 2012.1.5)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副賞)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2.1.5., 2019. 11. 11.)
1. 금상: 220만원 이상 260만원 이하 (개정 2012.1.5)
2. 은상: 16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12.1.5)
3. 동상: 100만원 이상 140만원 이하 (개정 2012.1.5)
4. 장려상: 4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정 2012.1.5)
② 불채택제안의 제안자 또는 채택되었으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③ 군수는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제안자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2.1.5)
1. 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5)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5)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5)
① 제21조의 상여금은 군수로부터 상여금의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부서장이 해당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1.5)
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부서가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2.1.5)
③ 상여금 지급 부서가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 지급부서가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5)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5)
①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가 시험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9. 11. 11.)
② 군수는 제안의 심사, 실시 및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2.1.5., 2019. 11. 11.)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2.1.5., 2019. 11. 11.)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5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5., 2019. 11. 11., 2020. 6. 22.>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5)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5)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2019. 11. 11.)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