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양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양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발주부서별로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각 읍ㆍ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양평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나온 고유번호 순서대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위원부터 순서대로 위원을 선정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자(제안서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평가위원 7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