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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23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21. 12. 27., 2023. 7. 7.>

제2조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행정ㆍ지역경제, 문화ㆍ관광, 친환경농업ㆍ산림, 교육ㆍ보건ㆍ복지, 환경ㆍ안전ㆍ건설ㆍ도시 분야 등의 이상적인 양평 건설과 다양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양평군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4. 10., 2014. 12. 29.>

제3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발전정책과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ㆍ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한 사항
3. 군정 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자문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2012. 4. 10., 2025. 9. 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9. 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2. 29., 2023. 7. 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자문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자문단 직무와 관련한 비위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자문단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3. 7. 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4.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4.10., 2025. 9. 24.>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회의(전자문서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23. 7. 7.>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12. 29.>
1. 자치행정ㆍ지역경제 분과위원회
2. 문화ㆍ관광 분과위원회(맑은문화포럼)
3. 친환경농업ㆍ산림 분과위원회
4. 교육ㆍ보건ㆍ복지 분과위원회
5. 환경ㆍ안전ㆍ건설ㆍ도시 분과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2. 4. 10.>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2. 29.>

제9조

실무협의회

① 자문단은 자문 안건의 신속한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인원은 분과위원회별 2명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 9. 24.]

제10조

의안제출

① 자문단의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② 군의 국장ㆍ담당관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단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제출은 회의 15일 전까지 자문단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1조

간사

① 자문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과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3. 7. 7.>
③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관련 소관업무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2. 4. 10., 2014. 12. 29., 2015. 1. 28., 2023. 7. 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② 자문단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 등을 열어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3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정책자문에 조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② 군수는 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4조

권리

자문단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 자료와 자문내용, 연구 성과물 등의 권리는 양평군이 갖는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5조

비밀엄수의 의무

자문단의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7.>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