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삭제 <2018. 4. 16.>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양평군 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외의 다른 시설을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4. 16.>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주간재활 및 재활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상담ㆍ교육 및 홍보
6. 보건 복지 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7. 우울증 및 자살예방사업
8.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9.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② 군수는 센터의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⑤ 그 밖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4. 16., 2024. 5. 8.>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③ 수탁자는 수탁비와 운영재산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8. 4. 16.>
④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신설 2018. 4. 16.>
⑤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18. 4. 16.>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4. 1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6.>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8. 4. 16.>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및 센터장(센터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4. 16., 2018. 12. 5.>
1. 정신보건 관련 전문의
2. 정신건강증진사업등 담당 공무원
3. 정신건강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관계자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4. 16.]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16.>
1.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센터 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복무규정에 대한 결정
3. 보건소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신설 2018. 4. 16.> [제목개정 2018. 4. 16.]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4. 16., 2018. 11. 5.> [제목개정 2018. 4. 16.]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제목개정 2018. 4. 16.]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1.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 발견, 재활치료 서비스, 사회 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① 수탁자는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ㆍ분실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8. 4. 16.>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자치회 운영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에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사람,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8. 4. 16.>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용ㆍ입소비용의 수납한도액 내에서 징수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