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군정 각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용역, 정보통신망 장비도입 및 설비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 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4. “정보화마을”이란 주민의 정보이용생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정보센터를 설치한 마을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개정 2013. 12. 2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2018. 3. 12.>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양평군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② 군수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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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데이터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20. 12. 2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2018. 3. 12.>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정보자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②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전산정보자료가 일반적인 처리시간보다 과다하게 지연되어 제공된 경우
3.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정보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정보화마을에는 주민이 정보통신망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마을정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정보센터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①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정보화마을별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정보센터의 관리ㆍ운영
2. 정보마을 특산품의 판매 등을 통한 수익사업의 운영
3. 정보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4. 그 밖에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마을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①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2. 전자상거래 등 지역콘텐츠 개발 및 구축
3. 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4. 정보화마을 운영위원과 관리자의 교육
5. 그 밖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우수 정보화마을에는 선진지 견학, 사업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보화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주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2018. 3. 12.>
① 군수는 정보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