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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22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7조의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까지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평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

협의회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제11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保全) 활동 및 지원

활동 및 지원)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수는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군의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 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양평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의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