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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021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7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장애, 한부모 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한다.
2. “건강보험료 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군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단체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개별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가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변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검토한 후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보험료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사실조사

① 군수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스스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호협력

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함에 있어 군수와 공단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평군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