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질병, 장애, 한부모 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장애, 한부모 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한다.
2. “건강보험료 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①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군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단체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개별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가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변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검토한 후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보험료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① 군수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스스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군수는 매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함에 있어 군수와 공단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평군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