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양평군 재향군인회와 읍ㆍ면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09. 23.]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양평군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3.>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9. 23.>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 9. 23.>
4.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 9. 23.>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 9. 23.>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 9. 23.>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9. 23.> [제목개정 2019. 9. 23.]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